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편성 광고(PCM) 점검에 나선다.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나눠 그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2월 한달 간 분리편성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2월에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 간접광고 시간과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해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하는 연계편성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홈쇼핑 연계편성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와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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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