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상파 방송에서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우선 지상파에만 금지됐던 중간광고가 방송 사업 구분 없이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허용된다. 광고 총량과 가상광고, 간접광소 시간도 동일한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고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과 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과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과 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도 완화됐다. 드라마,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완화했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해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각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와 연간으로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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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3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광고 관련 사항은 7월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