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방통위 의결...법제처 국무회의 거쳐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1/03/31 17:38

지상파 중간광고가 이르면 7월부터 허용된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사가 편법적으로 선보인 분리편성광고(PCM)가 사라지고 모든 방송사와 동일한 형식규제를 갖춘 중간광고가 도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지상파에서도 중간광고를 허용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청권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시간이 45분 이상 60분 이내일 경우 1회만 할 수 있다.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현재 PCM은 횟수에 대한 규제 틀이 없고, 방송사가 3분 이상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불편함은 줄어들 전망이다.

광고 총량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류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을 두고 오후 10시 이후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용키로 했던 점을 보건복지부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현행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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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PCM이란 새로운 형태가 규제 틀 밖에서 운영되면서 시청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점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유지된 형식적인 낡은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고, 지상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