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킥보도 사고, 38개 과실비율 공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게시

금융입력 :2021/06/23 13:51

공유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해 손해보험협회가 킥보드 등 개인형모빌리티(PM)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일부 공개했다.

23일 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 시행된 교통법규,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38개 기준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으며 과실비율정보공개 포털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 내 공유 개인형모빌리티는 2018년 150대에서 올해 3월 6만8천25대로 452.5%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천525건으로 215.7% 늘었다. 

이번 과실비율 기준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급출발·급가속·급회전이 가능한 개인형모빌리티 고유 운행 특성에 반영해 교통사고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서 킥보드가 좌회전을 하려던 선행 자동차를 추월,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나 맞은편 자동차와 사고를 낼 경우 킥보드 이용자의 과실이 100으로 선정된다.

또 차도가 아닌 장소서 운행 중인 킥보드 이용자가 갑작스럽게 차도로 진입해 차와 충돌할 경우에 과실 비율은 킥보드의 과실이 70, 자동차 과실이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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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막히는 차도에서 우측이나 경계선 등을 이용해 교차로에 급진입하는 개인형모빌리티와 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킥보드 이용자 과실이 70, 자동차 과실이 30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해 개인형모빌리티와 자동차 사고를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