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法플랫폼, 사법정의 자본 예속"...로톡 "영업중단 요구는 횡포"

14개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협 입장문에 로톡 "진실한 주장 펼쳐야" 반박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6/21 18:46    수정: 2021/06/21 18:47

변호사 단체가 로톡과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로톡은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횡포는 따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14개 지방변호사회는 21일 입장문에서 "법률플랫폼 사업자와 이에 투자한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나아가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변호사협회는 법률플랫폼을 겨냥해 "광고비 금액의 크기,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차단을 통한 정보 독점, 검증 곤란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공·윤색돼 화면에 제공된 정보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로톡 로고

이에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 입장문에 대한 로앤컴퍼니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비스 개선, 보완 의견은 받아들이나,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횡포라며 맞섰다.

로톡은 "서비스 개선·보완‘이 아니라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부당한 횡포는 따를 수 없다"면서 "그것은 로톡 서비스를 믿고 이용해온 2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과 4천 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로톡은 대한변협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로톡은 "상담료를 플랫폼 업체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하게 해 변호사를 플랫폼에 종속시킨다"는 대한변협에 주장에 "의뢰인이 로톡에서 결제하는 모든 상담료는 변호사에 귀속된다. 상담료가 의뢰인의 손을 떠나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로앤컴퍼니는 아예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으나, 로톡은 "현재 변호사 회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050 고유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중 택일해 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모든 기관의 판단이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것임에도, 또다시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문을 밝히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까지 펼쳤다"며 "변호사들의 법정단체라는 지위에 걸맞은 진실한 주장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역설적으로 그 혁신이 불러올 세상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성찰과 고민은 ‘허위 사실‘과 ‘잘못된 편견’에 기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