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얼음정수기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송에서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코웨이의 소송을 기각했다.
특허심판원 판결에 불복한 코웨이는 곧바로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또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특허법원이 지난 18일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특허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권을 인정함에 따라 특허 침해 소송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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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또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으며,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