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대와 과학기술분야 업무협약 체결

첨단 과학기술 분야 정책 개발 및 기술자문 등 협력 기반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1/06/18 12:55    수정: 2021/06/18 13:12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서울대학교와 ‘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의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 고도화에 공정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 등 모든 업종에 첨단 과학기술이 확산하고 사회·경제적 변혁이 발생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대는 ▲공정거래정책 연구 ▲과학기술분야 정책 개발 ▲기술 자문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공정위와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제약,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불공정행위와 기술유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협업해 왔다.

공정위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대와 적극 협력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현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기술에 대한 고찰이 더욱 요구된다”며 “두 기관의 협력이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지식을 공유해 4차 산업혁명과 기술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롤모델로 해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그룹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기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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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서울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의 과학기술분야 정책개발, 연구, 사건 처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신기술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체계 저변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