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당국의 승인 결정으로 네이버 '브이라이브'(V-LIVE)와 하이브 '위버스'(Weverse) 플랫폼의 통합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가 각각 운영하는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의 커뮤니티 플랫폼 간 기업 결합을 지난 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을 낳을 우려가 적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위버스컴퍼니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 지분 49%를 취득하게 된다.
위버스컴퍼니는 위버스와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분 49%를 보유하게 된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로 올라, 최대 주주인 하이브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연예인의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브이라이브를 연예인 콘텐츠 생산에 강점이 있는 위버스에 통합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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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연예인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중심 팬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하이브는 방시혁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로, 팬 커뮤니티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를 운영 중이다. 위버스 컴퍼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연예인 콘텐츠 유통, MD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