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미납자에 약관으로 정한 체납 두 달 이후보다 일찍 휴대폰 이용을 정지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된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약관에 따라 미납액 7만7천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하지만 조사대상 기간인 최근 5년 동안 미납 1개월 차에 총 1만6천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했다.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미납자와의 안내 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벌어진 일이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천269명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를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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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에는 약관준수 등의 교육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