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해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와 일반인 등에게 불법 판매해온 조직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판매총책 A씨(36)를 구속하고 배달책 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면역체계 파괴·성기능 장애·심장병·간암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1만 2천여 명에게 약 18억4천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2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은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했다. 배달책에게는 발송자와 내용물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교육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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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