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조직 덜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의약품 판매자 구속·검찰송치

헬스케어입력 :2021/06/08 14:42

약사법을 위반해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와 일반인 등에게 불법 판매해온 조직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판매총책 A씨(36)를 구속하고 배달책 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해온 일당을 추적, 검거했다. (사진=픽셀)

이들이 유통시킨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면역체계 파괴·성기능 장애·심장병·간암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1만 2천여 명에게 약 18억4천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2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은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했다. 배달책에게는 발송자와 내용물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교육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관련기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