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초고성능 컴퓨터법 공표 10년···6호기 도입 만전"

미국 이어 세계서 두번째로 2011년 6월 7일 법안 공표...5호기 활용률 90%

과학입력 :2021/06/07 15:57

"최근 발표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에 국가센터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김재수)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결의를 다졌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2011년 6월 7일 세계 두번째로 초고성능컴퓨터법을 공표했다.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촉진 및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초고성능컴퓨터법은 KISTI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로 지정하고 범 부처가 협력해 5년마다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에 도입된 KISTI의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이론 성능 25.7 페타플롭스(PFlops)다. 이전 4호기 대비 70배 향상된 성능으로 그 전까지 불가능한 정확한 유전체 분석, 난류 시뮬레이션, 거대 우주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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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리온'은 90% 이상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는 국가센터로서 6호기 시스템을 차질 없이 도입 및 서비스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국내 기술로 초고성능컴퓨터를 만드는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KISTI 김재수 원장은 "과학계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혁신전략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됐다"면서 "KISTI도 국가센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6호기 도입,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활성화 사업 확대, 국가차원 공동활용 실현 등 혁신전략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