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피해 발전·개발사업자 지원법 통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1/06/01 10:44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발전·개발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3·4호기 전경. 사진 오른쪽이 신고리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그동안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춰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법률 제정)이 논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돼,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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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21대 국회에서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시행령이 시행될 오는 12월 초까지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보전 신청은 이후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