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으면 대출이자 2%P ↓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지원…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상시 대출

디지털경제입력 :2021/05/31 11:51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하면 사업비를 2%포인트 낮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103억원을 확보, 업체별로 최대 1천500억원까지 7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나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다. 스마트물류센터를 신축·리모델링하거나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별, 규모별로 최대 1천500억원의 지원 한도를 둔다.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포인트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이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로 설정된다.

올해 지원예산을 고려할 때 1조원 이상 대출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자 외에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증 등급 및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예비인증서 및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첨부해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은행에서 산정한 대출금리에서 정부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감한 실제 부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만 대출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은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매매, 장비 구입계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을 받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대출상환 시점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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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송천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우리 물류산업이 첨단·자동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