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은행협회가 인지 능력이 상실된 고객의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은행협회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고객이 본인 의사와는 달리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지난 2월 '금융거래의 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본 금융사들은 고령 고객의 인지 능력이 저하됐을 때, 친족 등에 의한 대리 거래에 응해야할지 고민해왔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고령 고객의 의료비나 요양시설 관련 비용 등을 무권대리인이 출금 요청할 때 이 처리가 곤란했던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권대리 거래를 '본인의 인지 판단 능력이 부족하면서 성년 후견 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본인의 이익에 적합함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의뢰에 응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인지 판단 능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본인과의 면담, 진단서 제출,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할 수 있다고 정했다. 진단서가 없는 경우 복수 은행원들의 면담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정했다.
무권대리 거래를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하되, 기본적으로는 친족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을 지정하는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을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예금 유출 방지, 고객과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를 구축해 폭넓게 고령 고객을 지원하는 시스템 갖추는 일본 은행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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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예금 1천만엔을 유지하면서 월 9천900엔의 요금을 부담하면 건강상담, 진료 예약, 가사도우미 드으이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히로시마은행·주코쿠은행·미나토 은행 등 지역 금융사도 파트너 기업과 연계해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 중이다.
일본 은행협회는 "고령 고객 지원을 위해 은행이 일상적으로 지역 사회 복지 기관과 상담하기 용이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