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해도 무조건 ‘노 마스크’ 허용 아냐

접종완료자도 10시 제한 적용 그대로…7·10월 중심 인센티브 세부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1/05/26 14:50

방역당국이 2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발표하자, 1차 접종 및 2차까지 모두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혜택 차이와 적용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1차 접종자 및 접종완료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또 전 국민 25% 접종이 완료되는 7월과 70%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나는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본인이 예방접종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내·외를 ‘노 마스크’로 활보해도 된다고 오인하면 안 된다. 상황과 시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접종완료자도 적용된다. 이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와 관련한 세간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본인이 예방접종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내·외를 ‘노 마스크’로 활보해도 된다고 오인하면 안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상황과 시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사진=픽셀)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확인 방법은?

A.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QR로 인증 받아 확인하면 된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접종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접종 기관에서 종이 증명서 발급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및 정부24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다.

Q. 어르신 예방접종자 대상으로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A.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및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을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모임·만남·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Q. 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도 꼭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진행 시 마스크 착용·손 소독·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다.

Q.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 미접종자의 악용 우려는?

A. 접종 배지는 타인에게 대여 및 모방 제작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Q. 예방접종 완료 후 요양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가 면제되나?

A. 주기적 선제검사는 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존 시설 종사자 외에 입소자에 대한 검사 실시가 이뤄진다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표=보건복지부)

Q.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오후 10시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A.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개인행동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다.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

Q.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A.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다. 때문에 전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마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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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았다면 다음달부터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접종 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7월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