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일반도로서 완전자율주행 허용

관련법률 연방하원 통과…상원 승인 땐 최종 확정

디지털경제입력 :2021/05/25 21:47    수정: 2021/05/26 10:4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독일에서는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독일이 2022년까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무인차량 운행을 허가하는 법률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독일에서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자율주행 시험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을 통과한 새 법률에선 인간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주행 차량까지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레벨4 수준의 자율 주행까지 가능해진다.

ARGO AI의 완전자율주행 차량.

레벨4는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할 수 있는 단계다.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그 동안 독일에선 레벨4 수준의 자율 주행 차량은 특정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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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법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연방상원(Bundesrat)에서도 통과되어야만 한다.

또 독일에서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들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원격으로 자율운행을 정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