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첫 실시

3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서 신청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1/05/23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인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첫 도입된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양 보증기관이 3천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보·기보 보증 방식의 신용·기술가치 기반 보증에 '탄소가치'를 추가해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사업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사진=Pixabay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과 조건. 자료=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면 센터에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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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