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C2C거래 증가...소비자 피해도 주의해야

SNS 마켓 규모 약 15조... 소비자원 "사업자등록증 있어야 피해 구제 가능"

인터넷입력 :2021/05/23 09:00    수정: 2021/05/23 09:03

플랫폼 기반 중고거래· SNS마켓 등 개인간거래(C2C)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인플루언서의 공동구매 형식 상품 판매는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업계 추산 국내 세포마켓 규모(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뤄지는 1인 마켓)는 약 15조원으로, 전체 온라인 유통시장 135조원의 11%를 차지한다.

SNS플랫폼 기반 개인간 '중고거래'도 최근 대세로 자리잡았다. 19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발표한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 데이터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네이버카페와 업비트를 제치고 5위에 등극했다. 네이버는 카페 앱 '이웃'탭에서 거주 지역의 개인간 중고거래를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

인플루언서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플랫폼 거래 소비자 피해 커져..지난해 10개월간 3천960건 달해

SNS 플랫폼 기반 거래 시장이 커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플랫폼 중고거래나 SNS 상품 거래 등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천960건으로 나타났다. 배송지연 및 미배송(59.9%)이 가장 많고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거부(19.5%), 품질 불량 미흡(7%), 폐업 및 연락두절(5.8%)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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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가 개인사업자 및 통신 판매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개인간거래 시 사업자 미등록 판매자의 제품을 산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기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기본적인 소비자보호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하기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