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법 논란…"전자상거래 위축 우려" vs "소비자 보호 우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서 전문가들 의견 갈려

인터넷입력 :2021/04/01 19:28    수정: 2021/04/02 09:45

"전방위적 규제로 인해 전자상거래 위축이 우려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가 우선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갈렸다.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과모홀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전재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개회사에서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비대면 거래의 급성장과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거래환경 변화로 소비자 권익 증진, 피해구제 등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급변한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법의 틀 안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전상법 개정안 토론회 경쟁법센터TV 캡쳐

이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의 특징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검증된 판매자만 입점하게 해 판로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플랫폼 입점 수수료 상승 및 소비자 전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제 29조 ‘C2C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며, 사업자에는 개인정보 보관에 따른 추가적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능정보 시대 소비자 중심의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더 큰 분쟁의 소지를 야기시킨다”며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사적 분쟁 해결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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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로 참가한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연대책임 부과는 중개의 본질에 반한다. 추후 개정안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방위적 규제로 전자상거래 업계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의 요구를 정리한 것”이라면서 “과도한 규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해결해야겠지만, 플랫폼은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