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이 지났다.
편의성 감소로 서비스 이용률이 줄자, 공유킥보드 업계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PM) 공유 서비스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20일 합정역 사거리 오전 10시경, 교통정리에 한창인 모범운전자 옆에 공유킥보드가 쓰러져 있었다. 기자가 모범운전자에 “도로교통법 개정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안전모 많이들 사용하는지”를 묻자 그는 “아직 많이 안 쓴다. 안전모 써야 한다고 알려는 주는데,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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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6번 출구 근처 또 다른 도로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공유킥보드 이용자를 발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수역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인도 위를 주행하는 이용자도 발견됐다. 공유킥보드 인도 주행은 범칙금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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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관련 교통사고 3년간 2배씩 상승...안전 규제 불가피
지난 13일 국토부는 PM 관련 도로교통법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스마트폰·이어폰 등 통화장치 사용 시 범칙금 1만원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의 배경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문제가 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등 PM 사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두 배씩 늘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사망자 수는 10명에 달한다.
공유킥보드 업계 "매출 30%감소"...이용자 "안전모 챙기기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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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업계는 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개정법 시행 일주일간 매출이 감소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 공유킥보드 업체는 “일주일 간 매출 30%가 감소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라스트 마일 생태계(마지막 1마일 내외의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에 적용되는 통신기술)에 큰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지속되면 생태계 자체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며 “모바일 앱 내 공지와 푸시 알림 등을 교육을 통해 개정법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는 "헬멧과 면허가 가장 큰 이슈다.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들의 이용률이 급감하며 매출이 빠졌다"면서 "또 (코로나19 시국에) 타인과 안전모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용자들이 많다"고 답했다.
다만, 전동킥보드와 안전모를 함께 서비스하는 뉴런모빌리티 관계자는 "비 오는 날을 제외하면 이용량이 증가했다"며 "아무래도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는 이유가 크다. 또 우리 업체는 애초에 18세 이상 면허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게 해 법 개정에 타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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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여의도 근무 30대 직장인 A씨는 “출퇴근 시 전동킥보드를 자주 타는 편이었지만,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한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근무 20대 직장인 B씨는 “1km 정도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많이 썼다. 전동킥보드는 주로 걸어가면 늦을 것 같은 급한 상황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며 “안전모를 챙겨 다니며 타야 한다면 장점이 상쇄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