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도 금감원 감독분납금 낸다

2023년부터…관련 법 규정 개정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금융입력 :2021/05/20 13:34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독분납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20일 금감원은 감독분납금 등과 관련한 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규정 개정을 올해 하반기로 마무리하고,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기인 2022년 9월부터 빅테크에 감독분납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물론이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도 상시적으로 감독분납금 지불 대상이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긴 했지만, 감독분납금을 내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컨택트를 중심으로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도 감독분납금 납부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감원 김동철 기획조정국 팀장은 "전자금융업 산업 초기에는 시장 성숙도를 감안해 감독분납금을 면제했지만 현재 시장이 확대되면서 감독·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감독분납금을 받는다고 기존에 해왔던 감독과 검사의 행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독분납금 규모는 은행과 비은행권의 영업수익 대비 전자금융업자의 영업수익 비중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은행과 여신 등 비은행권의 전체 영업수익이 300조원이라고 가정하고 전자금융업자 A의 영업수익이 300억원이라면 A사는 은행·비은행 부문의 전체 감독분납금 1천500억원의 0.01%만 내는 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표적인 전자금융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금융서비스 외에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금융서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서 영업수익을 세분화해 감독분납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과 보험대리점(GA) 등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분납금을 계산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동철 팀장은 "라이선스 형태로 한 회사가 다양한 업을 영위하는지, 아예 별도 회사인지에 따라 감독분납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달라질 것"이라며 "회사와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전자금융업자들은 분담금 규모가 측정되는 영업수익서 전자금융서비스와 연관된 매출을 어떻게 분리해야하는지에 대해 금감원 측에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상황이다.

다만, 소규모 전자금융업자가 있는 만큼 전체 전자금융업자가 감독분납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측은 "금감원의 안은 영업수익이 3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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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감독규정에 따라 자본·자산·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와 부당 영업행위, 선불금 충전 가이드라인을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다. 금감원 이수인 디지털감독국 전자금융감독팀장은 "건전성 지표 및 통계 작성, 업무보고서 관리는 물론이고 최초 등록 후 추가 인·허가 수요 등 전자금융업자의 감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금감원은 온라인소액투자연계업자(P2P대출)와 밴(VAN), 크라우드펀딩사,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감독분납금을 받는다. P2P대출업체와 VAN사의 감독분납금은 은행과 비은행의 영업수익에 따른 비중으로 크라우드펀딩사는 금융투자사의 영업수익에 따른 비중으로 감독분납금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