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친환경 냉매 사용 촉진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내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

디지털경제입력 :2021/05/18 10:00

2023년 4월부터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킬로그램(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천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이다.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된다.

수거한 아이스팩(왼쪽)과 선별한 아이스팩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추가했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은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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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개정 내용은 내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