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상표띠 없는 생수병 등 3건 선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1/05/03 12:00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등 탈(脫)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 3건은 플라스틱 발생량 줄이기와 재활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인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투표와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의 사례 중, 적극행정위원회가 지난달 13~15일 최종심사를 통해 확정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표띠(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페트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다.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는 물론,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크게 해소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에 선정된 '상표띠 없는 생수병'. 자료=환경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자료=환경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옷·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엔 재활용 의류를 공공기관 최초로 국방부(1만 벌), 경찰청(2천 벌)과 함께 시범구매 실천서약식도 개최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를 활용, 세탁제 등의 소분판매와 용기재사용을 추진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는 물론,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천500여개 화학성분 전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막연한 화학물질 공포증(케모포비아)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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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는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방안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개선, 연구실·학교 실험실의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명확화 등의 안건도 심의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이해·갈등 조정, 규제개선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위를 활용해 선제·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