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징역형 받은 삼성전자 임원 퇴사

디지털경제입력 :2021/05/18 09:39    수정: 2021/05/18 10:00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최근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 임원을 지낸 K 부사장과 구미지원센터 소속 A 전무가 최근 퇴사했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략에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들은 2019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은 올해 2월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A 전무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수감 생활 중이던 지난해에도 K 부사장과 A 전무는 삼성전자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삼성전자 공시 서류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달 이후 공식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에버랜드에서 벌어진 노조 와해 시도에 대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