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뉴딜 성공과 5G 정책 방향

전문가 칼럼입력 :2021/05/18 07:13    수정: 2021/05/20 13:40

황동현 한성대 교수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잇달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다. SK텔레콤이 3888억 원, KT가 4442억 원, LG유플러스가 2756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15.4%, 25.4% 늘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 3사 영업이익을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

이의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5세대(G) 서비스가 실적 반등 배경이 됐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2021년 3월 말 현재 1400만명을 돌파,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5G 비중이 20%를 넘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월 데이터 및 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해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10월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발표, 세계 최고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

또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3대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오는 2022년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 5G의 全산업 융합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시장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고, 2년이 지난 현재 약 1400만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의 5G서비스와 관련 품질논란과 요금 폭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5G는 3.5 GHz 주파수로 상용화했고, 28GHz 주파수 대역을 준비 중이다. 28GHz 주파수는 이론적으로 20 Gbps 속도로 LTE(4G)보다 최대 20배 빠르나, 2020년 국정감사시 알려진 정부 조사에 따르면 LTE보다 다운로드 4배, 업로드 1.5배 빠른 수준으로 최대 1.9Gbps가능하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체감속도 불만족 52.9%, 커버리지 불만 49.6%, LTE로 전환 불만 41.6%을 보였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 측면을 살펴보면, 4년간 총 34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9년 총 8조 8천억을 투자했고, 2020년~2022년 25조 7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4G LTE 설비투자(CAPEX)와 비교해 보면, 2012년부터 4년간 총 28조원 투자로 약 23% 증가했다. 이는 대폭적 증가라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측면에서 서비스는 안되는데 최대 12만5000 요금으로 약 25% 요금인상이 되어 원가대비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최근 소비자단체는 집단소송을 통해 5G 통신품질 불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품질 논란과 투자비는 물론 비싼 요금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파수 사용대가와 연계해 5G투자비를 연동해 디지털뉴딜을 성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이동통신사의 투자 계획 지속 체크 및 투자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통합 및 인하와 금융지원 고려 등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을 적극 유인해야 한다. 특히 수익보다는 투자비 부담이 큰 지방의 5G확대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지역을 나눠 투자를 하고 로밍을 통한 3개 사업자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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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5G 품질 논란 및 비싼 요금제에 대한 부각 및 영업이익의 소비자 환원 환경이 추진되어야 한다. 연초 발표된 온라인 중·저가 요금제와 더불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중·저가 요금제 및 이통 3사 보편요금제,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셋째, 5G 서비스 도입을 전후해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통한 바람직한 디지털 유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통시장에서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추진은 물론 불법보조금 경쟁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도록 단말기 유통법의 본원적인 검토 및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사회가 구현되길 소망해본다. 

황동현 교수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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