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조사센터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천700여 개에 이른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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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 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