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 시험인증 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 성적서임을 알고도 영업에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인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과징금 대체제도는 공인기관 자격정지에 해당하지만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는 제도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에는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이다. 국내에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천900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900여개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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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머지 3천여개 시험인증기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국표원은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을 지난해 4월 제정,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