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개 공인시험인증기관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고 5일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패스트트랙 서비스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등 9개 기관이다.
시험인증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포함된 6대 분야에 해당하거나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일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6대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분야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시험인증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되면 품목별 대기기간과 시험기간이 최도 2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상 10일 소요되는 탄소섬유(자동차 부품) 시험기간은 5일 이내에 처리되고 23일 소요되는 안전벨트(자동차부품)도 16일 이내로 단축된다. 전기전자제품(RoHS)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티타늄촉매제는 시험대기 기간이 통상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패스트트랙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KOLAS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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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운영중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및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1대 1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나 시험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에는 국내 기업이 외산 대체품을 개발했더라도 신뢰성 검증 부재 등으로 수요기업에서 적극적인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인증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