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유식별번호인 사업자등록번호 데이터를 개방한다. 법인의 비밀로 오해를 받아 열자리의 숫자를 개방하지 않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미개방 핵심 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해 기업데이터 간 결합 시 표준화된 연계 값으로 편리하게 활용토록 했다.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는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도 가능하다고 봤다.
권헌영 데이터특위 위원장은 “민간 수요가 높은 주요 기관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가이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산업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업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거나 법인의 비밀로 오해해 개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에서는 기업명, 기업 등록번호, 사업 유형, 등록일, 대표자명, 주소 등 이같은 기업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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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업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정책, 연구, 비즈니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로 좋은 기업들이 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기대를 받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