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 대상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7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치

금융입력 :2021/05/13 09:04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인터넷 뱅킹·스마트폰 뱅킹·자동화기기(ATM)·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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