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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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인터넷 뱅킹·스마트폰 뱅킹·자동화기기(ATM)·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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