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하나은행 등 8개사에 과징금

개인정보위, 8개 사업자 위법 행위 적발…과태료·시정조치도 부과

컴퓨팅입력 :2021/05/12 14:00    수정: 2021/05/12 14:13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하나은행 등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 보호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천562만원의 과징금과 3천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타기관 이첩,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문서가 유출됐다. 유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 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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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