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지난해 저공해차 7736대 구입…비중 78%

전년比 27.9% 늘어…의무비율 미준수·계획 미제출 기관도 115곳

디지털경제입력 :2021/05/11 10:00    수정: 2021/05/11 10:46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들이 지난해 총 7천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천60대로 전년 대비 27.9% 늘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69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 미제출한 5개 기관을 제외한 총 6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공공기관 120곳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체 1천538곳의 행정·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이 보유한 차량 12만여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9천194대)로 집계됐다.

사진=Pixabay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자료=환경부

공공부문 전기·수소전기차 보유비율은 8.3%(1만75대)로 국내 전체차량 비중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천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저공해차는 97%인 5천485대(친환경차 5천400대)를 차지했다.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도 115곳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과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전기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전기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전기차로 우선 구매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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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전기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됐다"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