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금액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2개 국가기관은 현행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 기관이 총 3천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다고 14일 밝혔다. 저공해차는 2천461대로, 환산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총 3천35대(83.3%)였다.
이 중,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다. 외교부·병무청·남동발전·중부발전·서울에너지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전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로 구매 혹은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지자체는 ▲경기 안양 ▲서울 종로 ▲경기 여주 ▲서울 강동 ▲서울 중랑 ▲경기 하남 ▲서울 서대문 ▲경기 수원 ▲경기 동두천 ▲인천광역시 ▲서울 성북 ▲경기 파주 ▲서울 노원 ▲인천 미추홀 ▲인천 계양 ▲서울 광진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17곳이다.
공공기관은 ▲경기문화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산도시공사 ▲한국산업은행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워터웨이플러스 ▲성남시청소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환경보전협회 ▲인천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체육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의료원 ▲화성시문화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29곳이다.
그러나 ▲식품의약안전처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원행정처 ▲검찰청 ▲통일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2개 국가기관은 의무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이후 첫 번째로 부과하는 사례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지난해 70%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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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도 향후 전기·수소전기차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