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내년 수가협상 쉽지 않다”

이달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앞두고 의약단체장 만나 "이해해 달라”

헬스케어입력 :2021/05/06 17:17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 계약) 협상을 앞두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에서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여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개 의약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난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건보공단)

김 이사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라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가협상을 두고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의료기관·약국(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즉 수가를 지불한다. 요양급여비용(수가)은 요양급여항목별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책정된다.

수가 협상은 바로 상대가치점수별 환산지수를 정하는 과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해지며, 계약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