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주 600억원 규모 IT사업 놓고 탈락 기업들 반발

"선정 과정 석연치 않아" 의혹 제기...감사원 청구 고려도

컴퓨팅입력 :2021/05/06 10:30    수정: 2021/12/23 15:03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총 600억원 규모의 IT사업을 놓고 탈락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발주한 '2021년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 사업'의 사업자로 오파스넷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10만명에게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5년이며 규모는 600억원이다. 독거노인 가정에 IT기기(태블릿)를 설치, 만일의 사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에는 오파스넷을 비롯해 지난해 사업자로 선정됐던 한국케이블텔레콤(KTC)과 KT, 롯데정보통신 등 총 4개사가 응찰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전임 사업자와 대기업간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올해 사업자 선정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오자 탈락 기업들은 2가지 이유를 들어 선정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탈락 기업 중 한 곳은 감사원 청구도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탈락 기업들은 우선 기술점수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이뤄진 개찰 결과 응찰한 4개사 중 오파스넷이 월등한 기술 점수 우위로 1등을 차지했다. 1등과 2등의 기술 점수 차이가 3점이 넘었고 1등과 4등과는 6점이 넘었다. 가격 점수는 4개 회사 모두 같았다. 특히 점수 차이가 커지면서 오파스넷 외에 나머지 응찰 3개사는 협상평가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탈락기업들은 "기술 점수 차이가 너무 커 보통의 공공사업과 다르고,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찰자 모두를 협상평가부적격으로 판정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며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탈락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낙찰자 하나만 남겨 놓고 나머지 모두를 부적격 처리 한 것은 수의계약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감사원에 이의 제기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락 기업들은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탈락 기업의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체 평가 위원들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 것이 지침 위반은 아니지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공직 특성상 일어나기 힘들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달청 지침에 따르면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한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평가위원 공개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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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평가위원들이 선정해 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낙찰자 외 나머지 3개 응찰자를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처리한 거나 자체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한 것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드문 사례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공고한 '21년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 사업 개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