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누가 이길까…'소비자 피해' 입증이 핵심

3일부터 앱스토어 소송…'시장 및 독점' 정의따라 승패 갈릴듯

홈&모바일입력 :2021/05/03 14:56    수정: 2021/05/04 08:4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전쟁이 마침내 시작됐다. 이 싸움에서 애플이 패소할 경우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수 있어 승패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앱스토어 비즈니스의 운명을 건 세기의 소송이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배심원 없이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단독 진행한다.

에픽 제소로 시작된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이 앱 배포와 결제 과정을 독점하는 것이 경쟁방해 행위에 해당되느냐는 부분이다. 특히 인앱결제 시스템 독점과 그로 인한 30% 수수료 부과 문제는 다른 업체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쟁점이다.

(사진=씨넷)

미국 소송에 앞서 유럽연합(EU)은 앱스토어 운영자인 애플이 사실상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미국 독점법은 '거래 제한하는 계약'은 불법으로 규정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독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에선 독점 행위 인정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소비자 피해’를 꼽고 있다. 또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공모”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때 “거래 제한 행위가 비합리적이냐는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미국엔 셔먼법 말고도 독점금지 관련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방거래위원회(FTC)법과 클레이튼법이다.

FTC법은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셔먼법 위반 행위는 FTC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적 있다.

에픽은 1984년 매킨토시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물을 통해 애플을 공격했다.

클레이튼법은 셔먼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분야를 주로 다룬다. 대표적인 것이 합병이나 경쟁사 간의 임직원 공유 같은 부분이다. 

IT 전문매체 프로토콜은 “결국 이번 소송은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 해석과 관련된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셔먼법에서 독점 행위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는 ‘소비자 피해’다. 따라서 에픽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애플의 독점 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재판에선 핵심 쟁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다른 인터넷 거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 EU는 앱스토어를 독립 생태계로 간주…미국 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애플의 앱 배포 및 결제 과정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놓고 집중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디지털 시장, 특히 앱스토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애플과 구글이 앱 장터 분야 경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애플 앱스토어의 대체재로 본 것. 애플 기기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로 옮기기 위한 기회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앱스토어 자체가 독립적인 생태계인 것으로 보고 운영자인 애플이 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도 이 논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에픽과 애플 변호인들은 앱 장터란 비즈니스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정하기 위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자신들이 독점 사업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콘솔 플랫폼을 사례로 들고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역시 앱스토어처럼 30%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에픽은 비디오 게임과 스마트폰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오히려 애플은 맥 앱스토어를 사례로 꼽고 있다. 애플은 맥에선 인앱결제 뿐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결제도 함께 허용하고 있다.

상반된 두 가지 쟁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사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