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내 이물보고 7건이 신고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인체 유입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신고된 7건 가운데, 인천·김포·대구·서울·수원 등 5건에서 발견된 이물의 경우, ▲주사기 밀대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돼 박혀있는 상태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육안으로는 유동적 이물로 보이지만, 플라스틱제품 사출 시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발생한 검은 색 등의 점(spot)이나 플라스틱 원료에 함유된 미세 불순물 등으로 제품 자체에 함유․고정되어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컨베이어 고무벨트(대구)와 주사기 원재료(경주) 추정물질과 관련해,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서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제조업체는 검은 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전반을 개선했고 품질 관리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