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코인빗, ISMS 인증 획득

지금까지 ISMS 획득한 암호화폐 사업자는 총 19개

컴퓨팅입력 :2021/04/29 16:18    수정: 2021/04/30 09:13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와 코인빗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조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총 19곳이 됐다.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21일 포볼게이트와 코인빗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 및 관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ISMS 인증 획득은 신고하려면 갖춰야할 필수 요건 중하나다.

지금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고팍스(스트리미)▲업비트(두나무) ▲코빗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피어테크)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보라비트(뱅코) ▲코어닥스 ▲포볼게이트 ▲코인빗(엑시아소프트) 등 19곳이다.

원화를 취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재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업체는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4곳뿐이다.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 신고 업체가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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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에 "이용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ISMS 인증 획득 여부는 KISA 홈페이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