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윈드스카이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에 연금형 주민이익공유제 도입"

주민수용성 높이기 위해 사업 참여 주민들에게 개발 수익금 제공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9 09:12

해상풍력 개발업체 지윈드스카이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에 구축하는 해상풍력사업에 개발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연금형 주민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조합원으로 함께 참여한 주민들과 완공 후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익을 20년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과 상생하는 청사포 해상풍력단지의 지역 상생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익공유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에 근거한 제도다. 주민들이 사업에 채권 또는 주식으로 참여하면 운영기간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배당 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4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지윈드스카이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은 청사포 인근 바다에 4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곳에서 연간 약 10만메가와트시(M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는 약 3만5천세대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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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윈드스카이는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올해 부산 해운대구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면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이용우 지윈드스카이 대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상생의 비전을 갖고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려 한다"며 "청사포 해상풍력은 미래 세대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