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스타트업·벤처 제품개발 시험 수수료 30~40% 낮춘다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9 08:24    수정: 2021/04/29 08:38

# 지난해 와이파이 기능을 접목해 원격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전기온풍기를 개발한 스타트업 A사는 겨울철 성수기가 오기 전에 제품을 하루빨리 출시해야 했지만, 제품을 다시 설계해야 했다.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운전 지속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제품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 자외선(UV) 살균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벤처기업 B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판매에 차질이 생겼다. 최근 자외선 방사량에 관한 안전기준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해 제품인증을 제때 받지 못해서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앞으로 인증기준을 몰라서 제품개발에 차질을 빚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제품개발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는 최대 40%까지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 등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품안전 인증기준과 시험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생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혁신적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인증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이다.

국표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의 회원사를 포함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벤처기업 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일대일 맞춤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하면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낮춘다. 초음파가습기와 가열식가습기 수수료는 기존 108만3천700원에서 75만8천600원으로 30% 낮아진다. 다만,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 관련 제도 설명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지속해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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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표원, 협회·단체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처럼 신생기업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시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안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