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로 지정할까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

유통입력 :2021/04/28 15:29    수정: 2021/04/28 17:44

쿠팡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 총수로 지정될 경우,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전례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증권거래소 외관에 걸린 쿠팡 현수막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지난 198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만들어졌다. 대기업집단 지정뿐만 아니라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골자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이를 발표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총수)로 지정한다. 쿠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50억6천733만달러(약 5조7천억원)이기 때문에 기준이 충족된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매년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 생긴다.

다만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 외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은 이미 해당 국가 법인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에쓰오일이나 한국GM 등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전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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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27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제안'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로 개방경제로 변모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여서 국내 기업만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쿠팡이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공정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없는 등 사익 편취 규정 적용에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공정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때문이라도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