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사기혐의 빗썸 "특금법 신고 문제 없다"

이정훈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전 의장, 검찰 송치

컴퓨팅입력 :2021/04/26 14:15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의장이 BXA 토큰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이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빗썸 실소유주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지만,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XA토큰은 지난 2018년 빗썸 경영권 인수를 추진했던 BXA컨소시엄이 발행한 자체 암호화폐다. 당시 300억원 규모의 BXA토큰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BXA컨소시엄은 이듬해 9월 자금 부족으로 빗썸 인수에서 손을 뗐다.

이에 BXA토큰 구매자들은 "BXA토큰을 판매할 때 약속한 빗썸 상장 등이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폭락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병건 BXA컨소시엄 회장과 이정훈 전 의장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이번에 이 전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병건 BK그룹 회장은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빗썸 측은 이 전 의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거래소 경영과 특금법 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9월25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법령에 '대표자와 임원진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시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전 의장이 대표나 임원진에 해당하지 않고, 적용 시점도 법 시행일 이전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특금법 7조 3항에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3월25일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즉 사업자의 대표나 임원이 3월25일 이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 간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을뿐더러, BXA 사건은 이미 2018년에 발생해 3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빗썸의 신고 수리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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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차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며, 신고 준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BXA 사건은 빗썸과 전혀 무관하며, 이 전 의장도 실제 회사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빗썸은 안정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국내외 대표 거래소로써 이용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 측은 BXA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회사는 BXA에 대한 상장 일정 등을 확약한 바 없고, BXA의 경우도 통상의 상장 절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 규제 변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