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받는다

국토부, 29일 '건물 에너지효율등급·ZEB 인증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6 11:00

앞으로 주거·업무시설을 제외한 냉난방 면적 500㎡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ZEB 인증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키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 하지만,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 뿐이다.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ZEB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도 없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키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을 완화했다. ZEB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그림=국토부 자료집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했다.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도 없앴다.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늘었다. 인증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이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ZEB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심의 사항이 유사한 점을 고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도 일원화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본격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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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들도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가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과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29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8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