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라임CI펀드 배상비율 수용"

고객 동의시 배상금 즉시 지급

금융입력 :2021/04/21 17:34

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 환매 중단 연기와 관련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가 도출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묻지도 않고, '공격투자형'이라고 문서를 임의 작성해 라임CI펀드를 가입한 건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을 75%로 결정했다.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사.(사진=지디넷코리아)

원금 및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 금액 이상의 투자 권유를 해 손해를 본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이 69%로 결정됐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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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측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