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헷갈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적용 대상·기준은?

방역당국,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당분간 유지…거리두기 Q&A

헬스케어입력 :2021/04/20 12:22    수정: 2021/04/20 13:44

20일 0시 기준 54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대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발효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거리두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21.2명으로 나타났다.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 대비 집단감염도 확연히 늘고 있다. 1월 초 2주 동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16%였던 반면, 4월 1·2주 기간 동안 54%로 크게 늘었다. 의료기관 및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은 줄고 있지만 음식점주점실내체육시설 등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내 집단감염이 증가했다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정부가 당분간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부면허시험장내 1미터 간격으로 앉아있는 수험자들의 모습. (사진=김양균)

Q.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이란?

A.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점심식사 포함한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실내·외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유흥종사자는 5명 범위에 포함된다.

Q. 5명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는?

A.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구성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은 8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시 가족·지인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 8인까지 허용 ▲상견례 모임 시 8인 허용 ▲결혼식·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당 1명 까지 허용 ▲설명회·공청회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는 499명 ▲교실 등 시험 공간이 분할돼 있을 시 2단계 99명, 1.5단계 499명 허용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 필수 모임·행사 개최 시 2단계 99명, 1.5단계 499명 ▲5인 이상 진행 스포츠는 예외 적용된다.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A. 전국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Q.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나?

A.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산정된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만큼 영유아 동반 시 8인까지 허용된다.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A. 오랜 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일 등에 따른 많은 문제가 제기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Q. 식당이나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

A. 직계가족은 8인까지 가능하다.

Q. 세배·차례·제사를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A.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일 시 8인까지 허용된다.

Q.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과 범위는?

A.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하다.

Q.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도 5명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A.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돼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도 5명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A.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전·후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Q. 사내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

A.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A.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 회의 진행 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사내 모임도 5명 모임 금지 적용을 받나?

A. 사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이다.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은 대형 쇼핑몰내 번잡한 모습. (사진=김양균)

Q. 식당 및 카페를 제외한 영화관과 전시관 등 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A. 그렇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A.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Q.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A.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해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A.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이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다만,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Q. 일반 학원도 강의실 내 4명만 입실 가능한가?

A. 학원은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 구내식당이나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적용되지 않는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A.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Q.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

A.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다. 일행 4명까지만 동석이 가능하다.

Q.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

A. 관람객이 2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Q.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A.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과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A.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 후 친목형성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허용된다.

Q.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A. 그렇다.

Q.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4명까지만 허용된다.

Q.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A.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A.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자원봉사활동도 5명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

A. 사안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Q.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

A.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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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

A.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