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고효율시장 활성화 문 '활짝'

에너지공단, 20일부터 인증제도 개정사항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0 11:33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후속조치 추진과 제도운영 보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공단은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과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 운영, 기업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추진했다.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은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했다. 하부 품목은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으로 세분화해 기기 단품도 인증할 수 있게 됐다.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고효율인증을 취득해 초기시장 판로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도 마련했다. 천재지변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에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비대면 공장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 인증신청 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이 화상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장치 적용범위는 100킬로와트(kW) 이하에서 200kW로 확대한다.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 현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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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가 신규 제정되면서 기존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은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했다.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 사용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