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의류건조기 과장광고에 과징금

콘덴서 자동세척기능, 광고와 달리 '미흡'…3억9천만원 부과

홈&모바일입력 :2021/04/20 12:00    수정: 2021/04/20 14:56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4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 광고,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시마다 자동세척"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LG전자 건조기 TV 광고 내용.

LG전자의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했고,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위해 정보가 접수돼 소비자원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원인을 분석했다.

이후 2019년 8월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2019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세척코스를 마련하는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또 2020년 12월까지 AS에 총 1천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올해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광고한 행위는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한 신기술로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과장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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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시정됐다"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