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시행된다.
개정 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지원금은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바뀐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북도·포항시 등 지자체가 2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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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키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