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구제지원금, 정부-지자체가 함께 부담한다

'개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의결…재심·소멸시효 특례 등 도입

디지털경제입력 :2020/11/24 09:54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경북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키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난 9월 17일 포항지진 피해 접수 창구가 마련된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산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선,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한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지진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 국가·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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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된다"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