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경북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키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우선,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한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지진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 국가·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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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된다"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