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동휠 교통사고 2년 간 3.8배↑

강기윤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경찰청 자료 공개

인터넷입력 :2021/04/13 08:36    수정: 2021/04/13 08:38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3.8배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29건(2017년)→134건(2019년) 4.6배↑ ▲부산 8건(2017년)→14건(2019년) 1.7배↑ ▲대구 9건(2017년)→25건(2019년), 2.7배↑ ▲인천 4건(2017년)→19건(2019년) 4.7배↑ ▲광주 3건(2017년)→18건(2019년) 6배↑ ▲대전 8건(2017년)→11건(2019년) 1.3배↑▲울산 0건(2017년)→9건(2019년) 9배%↑로 증가했다.

길거리에 세워진 공유형 전동킥보드.(기사 내용과 무관)

또 ▲경기 27건(2017년)→122건(2019년) 4.5배↑ ▲강원 5건(2017년)→6건(2019년) 1.2배↑ ▲충북 7건(2017년)→19건(2019년) 2.7배↑ ▲충남 3건(2017년)→14건(2019년) 4.6배↑ ▲전북 2건(2017년)→7건(2019년) 3.5배↑ ▲전남 0건(2017년)→8건(2019년) 8배↑ ▲경북 6건(2017년)→7건(2019년) 1.1배↑ ▲경남 3건(2017년)→7건(2019년) 2.3배↑ ▲제주 3건(2017년)→4건(2019년) 1.3배↑로 전국 모두 증가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를 조사한 결과 머리 및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팔이나 손,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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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은"개인용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교통사고 보다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공유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발생률도 덩달아 증가했다"면서 "지차체와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개인용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안전수칙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